14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이하 "관리 노동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기사,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 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6. "상생협약"이란 계약 관계에 있는 입주자등과 관리 노동자 간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에 위치한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1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입주자등의 책무

1

입주자등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은 시장이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입주자등은 관리 노동자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700조 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책무

1

관리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입주자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차별받지 않고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2

관리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3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입주자등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각종 지원을 요구할 권리

2

관리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1

입주자등을 존중하여야 하는 책무

2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무

제000800조 지원 사업

1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등에 따른 관리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수립

2

인권침해, 부당해고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3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지원

4

고용 현황 및 노동 여건을 고려한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지원

5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6

관리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주시 주택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1

시장은 관리 노동자 인권 존중 및 노동권 보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사항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상담소 운영

1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위하여 고용 안정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

2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등 간의 조정 및 중재

3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교육 및 홍보

1

시장은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포상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기여한 관리 노동자 및 입주자등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