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이하 "관리 노동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기사,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 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6. "상생협약"이란 계약 관계에 있는 입주자등과 관리 노동자 간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에 위치한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입주자등의 책무
입주자등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시장이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등은 관리 노동자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700조 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책무
관리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차별받지 않고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관리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입주자등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각종 지원을 요구할 권리
관리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입주자등을 존중하여야 하는 책무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무
제000800조 지원 사업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저임금 등에 따른 관리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수립
인권침해, 부당해고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지원
고용 현황 및 노동 여건을 고려한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지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관리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주시 주택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그 밖에 시장이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시장은 관리 노동자 인권 존중 및 노동권 보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사항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상담소 운영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위하여 고용 안정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등 간의 조정 및 중재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포상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기여한 관리 노동자 및 입주자등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