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0.09., 2012.5.14., 2018.12.2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 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1997.08.11., 2012.5.14.>
제000300조 세입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그 밖에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3.10.09., 2012.5.14.>
「주차장법」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개정 2012.5.14.>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2.5.1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개정 2012.5.14.>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2.5.14.>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2.5.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의한 과태료 <개정 2012.5.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 <개정 1993.10.09., 2012.5.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 따른 과징금 징수 교부금 <개정 2012.5.14., 2012.8.14.>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신설 1993.10.09 조례1904] <개정 2012.5.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 및 제84조(과태료)에 따른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신설 1993.10.09 조례1904] <개정 2012.5.14., 2012.8.14.>
국고보조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2.5.14.>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2.5.14.>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 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3.10.09., 2012.5.14., 2018.12.20.>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2.5.14.>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리사업 <개정 2012.5.14.>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개정 2012.5.14.>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그 밖의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12.5.14.>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2.5.14., 2018.12.20.>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제0007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2.5.14.>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 <조 번호 이동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