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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계획의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와 기성시가지와의 연계 및 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생활권 공간구조 구상 및 편의시설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전주시 또는 도시계획·도시정비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원회는 같은 회의안건에 대하여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각각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6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14조제9항을 따른다.

제000800조 회의록 등의 작성 및 회의의 비공개

1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회의록은 회의가 개최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1

제11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공람 공고문 및 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2

토지등소유자 서면 통보 및 제출의견 사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시기와 내용

3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1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ㆍ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001300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1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토지, 건축물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3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4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5

스마트단지 설계 및 스마트시설의 설치계획(·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7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여의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제17조제3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당 건축물의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100분의 10미만으로의 변경

2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3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 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4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구역 밖의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제001500조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제28조에 따라 전주시 조례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증가 상한은 100분의 140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001600조 증가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1

제001700조 기반시설의 설치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2.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1800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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