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계획의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와 기성시가지와의 연계 및 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생활권 공간구조 구상 및 편의시설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전주시 또는 도시계획·도시정비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같은 회의안건에 대하여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각각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14조제9항을 따른다.
제000800조 회의록 등의 작성 및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록은 회의가 개최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제001200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ㆍ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001300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토지, 건축물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스마트단지 설계 및 스마트시설의 설치계획(·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여의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1400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001500조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영 제28조에 따라 전주시 조례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증가 상한은 100분의 140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001600조 증가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