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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녹색건축물 조성 및 촉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 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시장은 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대상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신축 예정(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19세대 이하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과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2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 내 건축물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성능개선 용도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내용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제5조의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고기능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3.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등으로 설치 4. 지붕단열을 위한 지붕녹화 조성 또는 옥상쿨루프 도색 5.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6. 폐열회수설비 설치 7.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000700조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범위

1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녹색건축물 신축 : 적용 대상 총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 : 적용대상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3

녹색건축물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공사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 제16조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000800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결정 등

1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지원 금액을 결정받은 건축물 소유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비용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900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착수 및 완료신고 등

1

제8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 또는 완료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착수신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완료 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비용 지원금은 인증 취득 완료 이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에너지사용량의 사후관리

시장은 녹색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연 1회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전주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제0013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1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주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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