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녹색건축물 조성 및 촉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 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제000500조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대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2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 내 건축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성능개선 용도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내용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제5조의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고기능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3.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등으로 설치 4. 지붕단열을 위한 지붕녹화 조성 또는 옥상쿨루프 도색 5.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6. 폐열회수설비 설치 7.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000700조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범위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는 제외한다.
녹색건축물 신축 : 적용 대상 총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 : 적용대상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녹색건축물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공사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000800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결정 등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을 결정받은 건축물 소유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비용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900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8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 또는 완료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착수신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완료 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비용 지원금은 인증 취득 완료 이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에너지사용량의 사후관리
시장은 녹색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연 1회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전주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제0013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주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