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니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폐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폐의류 재활용촉진에 관한 홍보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자는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관내에 설치 및 관리·운영되고 있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제000400조 의류수거함 설치 등
시장 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시장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자(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 할 경우 기존 수거함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를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운영·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 주변의 잔재물 수거에 따른 공공용종량제봉투 또는 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제4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관리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의류수거함의 폐의류를 정기적으로 수거하도록 하되,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3.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에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 하여야 한다. 4.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6. 제4호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7. 의류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운영·관리자 지정기간
제4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자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운영·관리자 지정기간 내에도 의류수거함별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하는 등 관련법 및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점용기준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