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조문 · 2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9개 조문 중 51-89

제003600조 경관지구내 예외규정

중심시가지경관지구, 일반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중 제30조의2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30조의2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ㆍ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다(다만,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7.5.31., 2010.2.12., 2019.04.19., 2021.12.22.>

제003700조

<삭제 2019.04.19.>

제003800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27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범위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0.2.12.>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7.5.31., 2010.2.12.>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7.5.31.>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 시설 <개정 2007.5.31., 2015.04.15.>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로서 초소 등 소규모 시설에 한함 <개정 2007.5.31.>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5.31.> 6.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003900조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2., 2019.04.19., 2024.4.15.>

2

영 제76조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9.04.19.>

<삭제 2019.04.19.>

제004100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0.02.12.> 삭제 <2015.04.15.> 1. 삭제 <2015.04.15.> 2. 삭제 <2015.04.15.> 3.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4. <신설 2007.05.31.> 삭제 <2015.04.15.> 5.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6.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7.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8. <신설 2007.05.31.> 삭제 <2015.04.15.> 9.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10.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11.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12.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13.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14.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15.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16.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17.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18. <개정 2009.04.29.> 삭제 <2015.04.15.>

제004200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0.02.12.> 삭제 <2015.04.15.> 1. <개정 2010.02.12.> 삭제 <2015.04.15.> 2. <개정 2007.05.31., 2010.02.12., 2012.08.14.> 삭제 <2015.04.15.> 3.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제0043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항 번호 이동 2016.12.30.>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5.31.>

2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항 신설 2016.12.30.>

제0044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마목·차목(장의사에 한한다)·너목·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은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20.11.9.>[본조 전문 개정 2018.2.28.]

제004402조 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일반공업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2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계획관리지역: 영 제81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본조신설 2019.04.19.>

제0045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분의 402. 제2종전용주거지역:100분의 403. 제1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604. 제2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605. 제3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506. 준주거지역:100분의 607. 중심상업지역:100분의 808. 일반상업지역:100분의 709. 근린상업지역:100분의 6010. 유통상업지역:100분의 6011. 전용공업지역:100분의 6012. 일반공업지역:100분의 6013. 준공업지역:100분의 6014. 보전녹지지역:100분의 2015. 생산녹지지역:100분의 2016. 자연녹지지역:100분의 2017. 보전관리지역:100분의 2018. 생산관리지역:100분의 2019. 계획관리지역:100분의 4020. 농림지역:100분의 2021.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는 100분의 8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11.9.>]

제004600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 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영 제84조제6항제4호의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

4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0.11.9., 2024.4.15.>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른 공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6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 위치한 농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14.>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전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5

삭 제 <2020.11.9.>

6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4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20% 이하로 한다.(다만, 녹지지역 내에서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4.15.>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은 제4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녹지지역 내 연구개발특구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7.30.>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정비구역 내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항 신설 2025.7.30.>[본조 전부개정 2016.12.30.]

제004602조 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04.15.> <개정 2016.12.30.,2024.12.30.>

제0046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2항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11.4.>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4.>[본조 신설 2016.12.30.][제목개정 2022.11.4.]

제004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개정 2010.2.12.,2023.12.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개정 2023.12.2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개정 2023.12.2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개정 2023.12.20.>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개정 2023.12.20.>

7

중심상업지역 : 1,100퍼센트(다만, 주거복합건축물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7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12.20.>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다만, 주거복합건축물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6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12.20.>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다만, 주거복합건축물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5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12.20.>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다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4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12.20.>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개정 2015.04.15., 2016.12.30.>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개정 2015.04.15., 2016.12.30.>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다만, 공동주택은 200퍼센트) <개정 2015.04.15., 2016.12.30.>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신설 2007.5.31.>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신설 2007.5.31.>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다만, 성장관리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5.31.> <개정 2016.12.30., 2022.11.4.>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개정 2007.5.31.>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주거복합건축물 등 포함) 시행을 위해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은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다. <항 신설 2023.12.20.>

제004800조 용적률의 완화

1

<개정 2011.11.9.> 삭제 <2018.2.28.>

1

<개정 2010.2.12.> 삭제 <2018.2.28.>

2

<개정 2010.2.12.> 삭제 <2018.2.28.>

2

<개정 2010.2.12.> 삭제 <2018.2.28.>

3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04.19.>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04.19.>[본항 전부개정 2016.12.30.]

3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9.04.19.>

4

영 제85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9.04.19.>

5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9.04.19.>

6

영 제85조제3항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22.11.4.>

4

3항의 규정은 영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04.15.>

5

영 85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제47조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5.04.15.><개정 2024.12.30.>

6

영 제85조 제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31., 2010.2.12., 2013.12.31.> <항번호이동 및 개정 2015.04.15.> <개정 2018.2.28.>

7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7.5.31., 2009.4.29., 2010.2.12.> <항번호이동 및 개정 2015.04.15.> <개정 2018.2.28., 2019.04.19., 2023.12.20.>

8

영 제85조 제1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04.15.>

1

제47조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신설 2015.04.15.>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신설 2015.04.15.>

9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적률은 제47조 각 호의 범위에서 120%이하로 한다.<신설 2013.12.31.> <항번호이동 2015.04.15.><개정 2024.4.15.>

10

삭 제<2022.11.4.>

1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의 용적률은 제4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항 신설 2016.12.30.>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녹지지역 내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한다. <항 신설 2025.7.30.>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정비구역 내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항 신설 2025.7.30.>

제0048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 2015.04.15.>

1

영 제93조제4항에 의한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별표 20"제1호차목 (1)부터 (7)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4.15.>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004900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6.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본조 전부개정 2016.12.30.]

제005002조 운영

(운영) <신설 2015.04.15.>

1

제5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후보가 단일인 경우는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2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법 제113조의3영 제113조의2의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3

위원회의 회의는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하며(다만, 현지 확인을 위한 재심의 결정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심의(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수용(자문), 조건부 수용(자문), 수정 수용(자문), 재심의(자문) 결정, 부결로 하고 심의신청 공문 접수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2019.04.19.>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해당 공무원 및 관계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12.30.>

5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으나 시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국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1.9.>

6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11.9.>

제00510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200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1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005300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조례2563)

1

제1분과위원회 : 법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다만,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및 공동주택 건립예정 세대수 가 50세대 이상은 제외한다.) <개정 2005.7.29., 2009.4.29., 2010.2.12., 2016.12.30., 2018.2.28., 2022.11.4.>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과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자문 <개정 2005.7.29., 2009.4.29., 2018.2.28.>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안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5.7.29., 2016.12.30.>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삭제 2015.04.15.>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6

분과위원회 운영은 제50조의2제52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04.15.>

제005302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3조의 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1.9.30.>

1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에는 제50조제4항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0.2.12., 2015.04.15., 2019.04.19., 2020.11.9., 2022.11.4.>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내로 한다.

4

삭 제 <2020.11.9.>

5

공동위원회 위원의 해촉은 제50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04.15.>

6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5.04.15.>[제목개정 <2020.11.9.>]

제00530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제53조의 3(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51조, 제52조, 제54조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9.4.29.> <개정 2010.2.12., 2011.9.30., 2020.11.9.>

제005400조 간사 및 서기

1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2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개정 2010.2.12.>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5500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제목개정 2015.04.15., 2016.12.30.>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 및 자문과 도시정책 등의 업무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04.15.>

2

기획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15.>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신설 2015.04.15.>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신설 2015.04.15.>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신설 2015.04.15.>

4

도시정책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업무 <신설 2015.04.15.>

5

기반시설 설치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 <신설 2015.04.15.>

6

도시비전에 관한 업무 <신설 2015.04.15.>

7

그 밖의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신설 2015.04.15.>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4.15.>

4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04.15.>

제005502조 단장의 임무 등

<신설 2015.04.15.>

1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을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005503조 임무 및 복무 등

<신설 2015.04.15.>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획단에 비전임 임기제공무원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5504조 자료·설명요청

<신설 2015.04.15.>

1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5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1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5700조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 작성

1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2.12.>

2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며, 회의록은 법 제 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가 개최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해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31., 2010.2.12., 2011.9.30., 2013.12.31., 2016.12.30., 2020.11.9.>

제005800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1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2.12.>

2

제5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 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2.12.>

3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0.2.12.>

제005900조 수당의 지급

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속기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2015.04.15.>

2

위원과 전문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3

수당과 여비는 이에 대한 예산조치가 없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제 2007.5.31.>

제006100조

<개정 2010.2.12.> <삭제 2019.12.20.>

제006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89개 조문 중 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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