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35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개정 2019.04.19.>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전면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0.2.12., 2019.04.19.>
경관지구안에서는 컨테이너박스·굴뚝·환기설비·물탱크·공작물(기계설비포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0.2.12., 2011.9.30., 2019.04.19.>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설비(물탱크)·전기전화통신설비·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전면도로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