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 30. 규칙1855, 2020.12.30.>
10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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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점용 및 사용허가신청
제000300조 허가증 교부 및 증 패용
제000400조 입장권의 서식
삭 제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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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관람권 등의 검인신청
삭 제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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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비치대장
동물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3.5.15 규칙1605, 2014.10.10 규칙1956, 2020.12.30.> 1. 삭 제 <2020.12.30.> 2. 각종 허가증 발급대장 <개정 2020.12.30.> 3. 삭 제 <2020.12.30.> 4. 삭 제 <2020.12.30.> 5. 삭 제 <2020.12.30.>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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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입장료 징수지역
조례 제21조제1항에 의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12. 30. 규칙1855> 1. <삭제 2011.12. 30. 규칙1855> 2.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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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2조 동물원 입장료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주동물원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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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3조 동물원 입장료 등의 감경
조례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0.] <개정 20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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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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