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 조문 · 8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84개 조문 중 51-84

제004300조 정비기금의 재원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그 이자수입 5.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

제004400조 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5조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영 제77조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에 따라 시장이 임시거주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법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6. 정비사업의 추진 또는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의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측량, 설계,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7.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8. 정비사업예정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9.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0. 법 제2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보조 11. 법 제50조의2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 <호신설 2024.6.14.> 12. 법 제113조에 따른 실태점검 운영비 <호신설 2024.6.14.> 13. 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 운영비 <호신설 2024.6.14.> 14.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4.6.14.>

제004500조 정비기금의 운용·관리

1

시장은 정비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규정에 따라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2

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4600조 정비기금 관리공무원

1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 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정비기금 운용관: 업무담당국장

2

정비기금 분임운용관: 업무담당과장

3

정비기금 지출원: 정비기금운용 관련 업무 담당팀장

2

정비기금운용관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제44조제1호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2. 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004800조 정비기금의 융자금액 등

제44조제1호에 따른 융자금액은 영 제79조제5항에서 규정한 범위로 한다. 이 경우,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4900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인터넷홈페이지, 시청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액 총액한도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3.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51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정비기금 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정비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위원회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5

제4항의 후단에 따른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등으로 위급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005200조 위원의 제척·회피·해촉 등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사계약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을 하였거나(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005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4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6.14.>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55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5600조 정비기금운용 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영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5700조 정비기금 결산

1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정비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005800조

삭제<2024.6.14.>

제005802조

삭제<2024.6.14.>

제005900조

삭제<2024.6.14.>

삭제<2024.6.14.>

제006100조

삭제<2024.6.14.>

제006200조

삭제<2024.6.14.>

제006300조

삭제<2024.6.14.>

제006400조

삭제<2024.6.14.>

제006500조

삭제<2024.6.14.>

제006600조

삭제<2024.6.14.>

제006700조

삭제<2024.6.14.>

제006800조

삭제<2024.6.14.>

제006900조

삭제<2024.6.14.>

삭제<2024.6.14.>

제007100조

삭제<2024.6.14.>

제007200조

삭제<2024.6.14.>

제007300조 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전문개정 2022.6.30.]

제00740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1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2에 따른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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