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그 이자수입 5.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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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400조 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영 제77조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에 따라 시장이 임시거주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법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6. 정비사업의 추진 또는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의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측량, 설계,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7.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8. 정비사업예정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9.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0. 법 제2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보조 11. 법 제50조의2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 <호신설 2024.6.14.> 12. 법 제113조에 따른 실태점검 운영비 <호신설 2024.6.14.> 13. 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 운영비 <호신설 2024.6.14.> 14.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4.6.14.>
제004500조 정비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정비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규정에 따라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4600조 정비기금 관리공무원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 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정비기금 운용관: 업무담당국장
정비기금 분임운용관: 업무담당과장
정비기금 지출원: 정비기금운용 관련 업무 담당팀장
정비기금운용관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제004800조 정비기금의 융자금액 등
제004900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인터넷홈페이지, 시청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액 총액한도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3.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51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정비기금 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정비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4항의 후단에 따른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 등으로 위급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005200조 위원의 제척·회피·해촉 등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인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사계약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을 하였거나(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005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4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6.14.>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55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5600조 정비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영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5700조 정비기금 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비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그 밖에 정비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005800조
삭제<2024.6.14.>
제005802조
삭제<2024.6.14.>
제005900조
삭제<2024.6.14.>
삭제<2024.6.14.>
제006100조
삭제<2024.6.14.>
제006200조
삭제<2024.6.14.>
제006300조
삭제<2024.6.14.>
제006400조
삭제<2024.6.14.>
제006500조
삭제<2024.6.14.>
제006600조
삭제<2024.6.14.>
제006700조
삭제<2024.6.14.>
제006800조
삭제<2024.6.14.>
제006900조
삭제<2024.6.14.>
삭제<2024.6.14.>
제007100조
삭제<2024.6.14.>
제007200조
삭제<2024.6.14.>
제007300조 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전문개정 2022.6.30.]
제00740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2에 따른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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