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주시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6.30.> 1.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마을공동텃밭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4조에 의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개정 2022.6.30.> 3. 삭 제 <2022.6.30.> 4. 주민지원센터, 커뮤니티센터 등과 같이 주민들의 도시재생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이라 한다) 추진으로 조성된 시설 등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호 신설 2022.6.30.>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전주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상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지원<호 신설 2022.6.30.>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2.6.30.>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제6호에서 이동 2022.6.30.>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별로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102조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시장은 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 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계망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행사 운영
마을관리
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
이 외 재생사업구역 내 전주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등[본조신설 2021.6.9.]
제0012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삭제 2021.6.9.>
제0013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400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4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시장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물건의 표시
대표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안전관리계획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기여 방안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6.30.]
제0015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 사업 ·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7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범위 이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