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로 소규모공동체, 동네, 지역, 도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주민"이란 전주시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활성화"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지역 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공동체가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활성화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활성화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활성화는 주민 및 지역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활성화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공동체활성화는 환경에 대한 배려 및 미래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6. 마을공동체활성화는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킨다. 7. 마을공동체활성화는 지역신뢰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8. 마을공동체활성화는 추진과정에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고려되어야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시장은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활성화 정책 기본방향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 추진전략
삭제 <2024.5.10.>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활성화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과 단위의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 타부서의 관련 사업을 연계ㆍ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000900조 마을공동체활성화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활성화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발굴·육성 2.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 계획 수립 4. 마을자원 발굴, 보전 및 개선 5.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마을공동체 활동 6. 지역사회 복지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7.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8. 마을공동체 및 관련 단체간 연계협력 9. 마을공동체 관련된 일자리 창출 기획 및 운용 10.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11.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해당 공동체 사무장 인건비 12.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1200조 지원신청 등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협의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유사한 사업은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 등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협의체는 지원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평가·포상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5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0.>
제3장 마을공동체활성화 위원회
제001700조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선정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분석ㆍ평가
삭제 <2024.5.10.>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5.10.>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공동체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마을공동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위원의 자격 및 구성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위원: 부시장, 주관부서의 국장,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장 <개정 2024.5.10.>
위촉직위원: 전주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관련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 공동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주민대표 등 <개정 2024.5.10.>
제0019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6.30.>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2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00220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0023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4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6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장 삭제 <2024.5.10.>
제002700조
삭제 <2024.5.10.>
제002800조
삭제 <2024.5.10.>
제002900조
삭제 <2024.5.10.>
삭제 <2024.5.10.>
제003100조
삭제 <2024.5.10.>
제0032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