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문화 활성화 및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곤란한 구간으로 고지대, 외지마을, 아파트 단지 등을 기점·종점으로 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한 용어를 적용한다.
제000300조 운행노선의 지정
시장은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2.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는 비수익 노선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000400조 운영주체
마을버스의 운영은 주민의 편의 및 사업의 공익성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협동조합 등을 운영주체로 할 수 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 운영주체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심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마을버스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6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국장과 버스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장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1.9., 2024.6.1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000700조 회의 및 수당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이 심사대상자와 관계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심사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를 따른다.
제001100조 요금
마을버스 이용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단,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할인과 무료환승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행시간 등
마을버스 운행시간·횟수·노선은 시장과 운영주체가 협의하여 조정 운행한다.
제001300조 운전자에 대한 교육
마을버스 운영주체는 소속 운전자에게 시행규칙 제44조의3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관리·감독
시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마을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회계서류 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버스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001500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7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버스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