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4.,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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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4., 2021.12.22.>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항번호부여 2021.8.4.> <개정 2021.12.22.>
구청장의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항 신설 2021.8.4.>
전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본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