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6개 조문 중 51-56

제6장 보칙

제0046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에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11.15.>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제0047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할 경우에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1.15.,2023.11.9.>

제0048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4900조 권한의 위임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8.14., 2015.12.30.,2023.11.9.>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6.<삭제 2012.8.14.>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 19조에 따른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 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36조에 따른 수수료

24

요금 등의 감면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정수처분

28

과태료 등

29

급수설비의 철거

30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이의신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5.>

전체 56개 조문 중 51-56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