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할 경우에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1.15.,2023.11.9.>
제004600조 이의신청
사용요금 및 그 밖에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11.15.>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