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전주시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 2. 전주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준용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및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에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규정한 자원봉사 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5.6.30.>
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