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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5.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 6. "슬레이트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7. "건강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우선적으로 건강피해 우려가 큰 대상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물 석면조사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른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영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0006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석면해체ㆍ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석면 해체·제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 해체·제거·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8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1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체ㆍ제거 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000900조 지원신청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001100조 사후관리

석면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지붕개량 시 사후관리는 건축물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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