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2."어린이놀이터"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3.11.9.>
제000300조 적용 범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설치. 관리 되고 있는 어린이 공원에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개정 2023.11.9.>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어린이놀이터
제000400조 관리계획 수립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 다)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 행위 방지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어린이공원 등에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의 위생관리
어린이공원 등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어린이공원 등에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어린이공원 등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어린이공원 등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제000500조 공원의 관리
시장은 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원에 순찰과 정비대상파악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공원내 행위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찰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체의 행위
개, 닭 등을 풀어놓거나 동반한 공원출입
자동차, 오토바이 등 출입 및 주·정차 행위
담장 및 울타리 주변에 쓰레기 또는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수목을 손상하거나 캐내는 행위
공원내 현수막의 설치 및 홍보물을 내붙이는 행위
기타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해치는 행위
제000600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은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제000700조 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위법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위반사항은 해당 관리주체에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원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이용권역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이하 공원관리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어린이공원 청소 및 제5조제2항의 각종 금지행위 계도 및 순찰
어린이공원 수목보호관리(전지, 제초, 시비, 급수 등)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
제000900조 수탁자 포상
시장은 수탁 관리자에 대하여 년 5~6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활동이 우수한 수탁관리자를 표창하며 관리가 불량한 수탁자에게 시정조치하거나 수탁자를 교체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