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04.07., 2018.12.20.>
제000200조 세입·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해당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90.11.30., 2018.12.20.>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시의 생활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 6급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7.1.23., 2014.9.25., 2018.12.20.>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의 분임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과장,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보장 업무담당 6급직원으로 한다. [신설 1998.08.01.] <개정 2007.1.23., 2014.9.25., 2018.12.20.>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04.18., 2018.12.20.>
제000500조 수입
분임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8.>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8.>
제000600조 지출
분임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분임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8., 2018.12.20.>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분임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8., 2018.12.20.>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분임기금운용관은 의료비용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7.4.18., 2015.12.30., 2018.12.20.>
10만원미만은 3회 <개정 2018.12.20.>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개정 2018.12.20.>
30만원이상은 12회 <개정 2018.12.20.>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2.20.>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2018.12.20.>
제000702조
삭제 <2018.12.20.>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