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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주시의 본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8.7.1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람으로서 시 예산편성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제"란 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22.6.30.>[본조 전문 개정 2018.7.13.]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1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13.>

2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1.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방향 2.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등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제000900조 결과 공개

1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및 예산편성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

시장은 사업 완료 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1명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국ㆍ소장)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25.6.30.>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8.7.13.]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6.30.][종전 제 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6.30.]

제001300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본조신설 2022.6.30.][종전 제 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6.30.]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7.13.][제12조에서 이동 2022.6.30.]

제001500조 위원의 위촉해제

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본조 신설 2018.7.13.][제13조에서 이동 2022.6.30.]

제0016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는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4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6.30.]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설치 등

1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관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일반행정분과위원회 :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기획조정실, 도서관본부,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서울세종사업소, 평생학습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9., 2024.6.14.>

2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복지환경국, 전주시보건소, 덕진보건소, 자원순환녹지국, 상하수도본부, 동물원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9., 2024.6.14.>

3

문화경제분과위원회 :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기술센터,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박물관,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9.>

4

도시건설분과위원회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건설안전국, 대중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9., 2024.6.14.>

2

분과위원회는 소관분야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 제출 사항

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4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3

분과위원회 구성은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별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본조신설 2022.6.30.]

제001800조 분과위원회 구성 등

1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소속 주무과장이 되며, 일반행정분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와 겸임되지 않게 직제상 차순위 과장이 된다.

2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4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2.6.30.]

제001900조 운영원칙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본조신설 2022.6.30.]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연구회,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6.30.]

제002100조 협의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동(洞)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8.7.13.][제14조에서 이동 2022.6.30.]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번호 이동 2018.7.13.][제15조에서 이동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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