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58, 2021.12.22.>
제000200조 구성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58>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15.02.27.조례3158><개정 2024.6.14.>
위원은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문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또는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02.27.조례3158, 2021.12.22.,2023.11.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주요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5. 삭제<2024.12.30., 조례 제4211호>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1.12.22.]
제0004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5.02.27.조례3158, 2021.12.22.>
제0004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본조신설 2015.02.27.조례3158>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21.12.22.> 2. 위원 스스로 개인 사정으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개정 2021.12.22.>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12.22.>
제000502조 위원장의 직무
<본조신설 2015.02.27.조례3158>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