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이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전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구의 청사를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청사 이용자 등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청사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부설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본청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구는 해당 청사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관리

1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며, 각 청사에 부설주차장 관리자를 둘 수 있다.

2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1

관리자는 해당 부설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1"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2

관리자는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하여 제1항 "별표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3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징수는 주차관제시스템을 갖춘 부설주차장으로 한정한다.

제000500조 부설주차장 유료운영시간

1

부설주차장 유료운영시간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관리자는 주차장 여건에 따라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유료운영시간 외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3

위탁관리 시 수탁자가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면제

관리자는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 3.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자동차 4. 출입 언론기관 자동차(언론기관 로고부착 취재자동차) 5.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성실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간) 6. 주차장에 입차 후 10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주차시간이 60분 미만으로 "별표3"의 전주시와 그 소속기관 방문 부서장 확인을 받은 자동차 7. 민원인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로 60분이 초과된 경우 "별표3"의 전주시와 그 소속기관 방문 부서장 확인을 받은 자동차 8. 전주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별표4"에 따른 무료주차권을 받은 자동차 9. 전주시민대상 수상자로서 전주시민대상증 소지자의 자동차 10.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서를 소지한 자(다만,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전액 차감시에만 한정한다)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자(다만, 3시간까지 적용되며, 이후 주차요금은 50퍼센트 감면) 12.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감면

관리자는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2.「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3.「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하기 위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충전하였음을 증빙하면 최소 1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자동차 6.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

제0008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관리자는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차량 진입 시 번호 인식시스템에서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을 징수한다.

2

이용자는 주차요금을 무인정산기를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결제한다.

제000900조 징수된 주차요금 관리

1

관리자는 수납된 주차요금을 다음날 은행업무 시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주차장 시설물 관리자 (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제출 후 확인 받아야 한다.

2

주차요금의 징수결정 결의는 관리부서에서 한다.

제0011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부설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금한다. 2. 부설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을 금한다. 3.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주차거부 등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부설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에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부설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5. 이용자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001300조 이용제한

관리자가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부설주차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400조 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설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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