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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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조 삭제 <20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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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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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제4조(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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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절차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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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8조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8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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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신청 절차
제9조(허가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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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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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
제11조의2 통지 사항
제12조 보조금 관리 등
제12조(보조금 관리 등)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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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제14조 서식
제14조(서식)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등의 서식과 구비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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