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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전통시장의 인정절차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제3조 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제4조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21.9.30>

제5조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제6조(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제6조의2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제6조의2(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제6조의3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제6조의3(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6조의3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6조의4 빈 점포의 활용 용도

제6조의4(빈 점포의 활용 용도)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7조의2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조의3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제7조의4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제7조의4(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제8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8조의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갱신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갱신)

제9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제9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제10조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

제10조(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

제11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11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제12조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제13조 상인연합회의 설립

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

제1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제15조 자료의 제출

제15조(자료의 제출)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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