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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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6개 조문 중 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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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동 사업시행자
제26조(공동 사업시행자)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7.27, 2016.8.31,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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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26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과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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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인접지역
제28조 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제28조(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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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29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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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
제30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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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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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제31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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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의견청취의 절차
제32조(의견청취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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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33조 삭제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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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권한의 위임
제34조 업무의 위탁
제3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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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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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2.3.8,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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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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