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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25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27조 인접지역

제27조(인접지역) 법 제45조에 따른 인접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28조 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제28조(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제29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29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30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

제30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제3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제31조의2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제31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제32조 의견청취의 절차

제32조(의견청취의 절차)

제33조

제33조 삭제 <2013.11.20>

제33조의2 권한의 위임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3.9.26>

제34조 업무의 위탁

제34조(업무의 위탁)

제3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2.3.8, 2023.9.26>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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