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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25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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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23>

2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제27조 인접지역

제27조(인접지역) 법 제45조에 따른 인접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1.

시장과 연접하여 노점 또는 상가건물이 형성되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지역

2.

시장에 속하는 건물과 맞벽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진동 또는 붕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안전이 위험한 건물 지역

3.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건물의 진ㆍ출입을 위한 도로 확보가 그 지역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곤란한 지역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체계 또는 토지활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인접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8조 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제28조(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1

법 제4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이전 1년간 계속하여 그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영업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입점상인 중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를 희망하는 자의 명단, 해당입점상인의 점포임대차계약에 관한 서류와 무주택을 확인하는 자료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제29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29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1

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한다)이나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

법 제5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3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30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

제30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1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16, 2010.6.28>

2

법 제52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3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3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1

법 제5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1.16>

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제31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1

법 제5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을 말한다.

2

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3

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32조 의견청취의 절차

제32조(의견청취의 절차)

1

법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3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

제33조 삭제 <2013.11.20>

제33조의2 권한의 위임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3.9.26>

1

1.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갱신

2.

법 제26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4조 업무의 위탁

제34조(업무의 위탁)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6.28, 2013.11.20, 2016.9.29, 2017.7.26>

1.

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평가

2.

2의 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3.

법 제27조에 따른 판로촉진과 홍보지원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등에 관한 지원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의 대표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지원

2.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원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7.1>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7.1>

제3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7.7.26, 2025.3.11>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및 훼손된 온누리상품권의 교환

2.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3.

법 제26조의6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취소

2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3.11>

1.

제9조의6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제계약 체결 및 공제료 수납

2.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

제3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2.3.8, 2023.9.26>

1

1.

제6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면적: 2014년 1월 1일

2.

제9조의19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가맹점의 지원 중단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9조의19제2항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제한 기간: 2022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16.12.30>

6.

삭제 <2016.12.30>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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