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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손실보상청구서

제2조(손실보상청구서)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 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

제3조(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7.12>

제4조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

제4조(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5조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제5조(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ㆍ발급 신청서

제6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ㆍ발급 신청서)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2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ㆍ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제6조의2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제6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등)

1

영 제20조의2제1항영 제39조에 따른 신규ㆍ변경ㆍ재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2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3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신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4서식

2.

레이더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5서식

3.

위성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6서식

4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6호의7서식과 같다.

5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반납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8서식과 같다.

제6조의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6조의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법 제18조의6제2항영 제20조의4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는 별지 제6호의9서식과 같다.

제6조의4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제6조의4(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10서식과 같다.

제7조 개설허가 신청서 등

제7조(개설허가 신청서 등)

1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7호서식

2.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8호서식

3.

영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이하 "위성방송국"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10호서식

2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 및 영 제29조제23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이하 "아마추어국"이라 한다)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2.

위성방송국

가.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나.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3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4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8조 변경허가 신청서 등

제8조(변경허가 신청서 등)

1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2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4.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7호서식

3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4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제9조 허가증 등

제9조(허가증 등)

1

법 제21조제4항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4>

1.

영 제29조제9호 및 제33호에 따른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별지 제21호서식

2.

영 제29조제11호 및 제35호에 따른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별지 제22호서식

3.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4.

아마추어국: 별지 제23호의2서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2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0조 재허가 신청서

제10조(재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제11조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제11조(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1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2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3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4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5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2조 변경신고서 등

제12조(변경신고서 등)

1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4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5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6호서식

2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3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4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5

법 제22조의2제2항 또는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4>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제13조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제13조(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영 제40조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14조 준공신고서 등

제14조(준공신고서 등)

1

법 제24조제1항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2

영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성능성적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15조 준공기한 연장신청서

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법 제24조제2항제58조제3항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제16조 검사증명서 등

제16조(검사증명서 등)

1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6.7.12>

2

법 제24조제3항제58조제3항영 제4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2016.7.12>

3

영 제45조제9항에 따른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2016.7.12>

제17조 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

제17조(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 법 제25조의2제1항제58조제3항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17조의2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영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과 같다.

제18조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제18조(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18조의2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제18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1

영 제6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2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2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4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5서식

제18조의3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제18조의3(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1

영 제64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의6서식과 같다.

2

영 제64조의4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는 별지 제44호의7서식과 같다.

제18조의4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제18조의4(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1

영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8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9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10서식

2

영 제64조의5제3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1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2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3서식

제19조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제19조(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20조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제20조(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제21조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제21조(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1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2조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1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3조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

제23조(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다.

제24조 증표

제24조(증표) 영 제72조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다.

제25조 전파응용설비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등

제25조(전파응용설비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등)

1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2.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2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3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제25조의2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제25조의2(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는 별지 제56호의2서식과 같다.

제26조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제26조(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

제27조 기술자격 검정신청서

제27조(기술자격 검정신청서) 영 제109조에 따른 기술자격 검정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제28조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제28조(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1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2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3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2.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4

영 제113조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ㆍ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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