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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3조 연구비의 지원 신청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제4조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5조 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조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제7조

제7조 삭제 <2016.1.5>

제8조

제8조 삭제 <2016.1.5>

제9조

제9조 삭제 <2016.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5>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5>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1.5>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1.5>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1.5>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1.5>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1.5>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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