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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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제7조 삭제 <2016.1.5>
제8조 삭제 <2016.1.5>
제9조 삭제 <2016.1.5>
제10조 삭제 <2016.1.5>
제11조 삭제 <2016.1.5>
제12조 삭제 <2016.1.5>
제13조 삭제 <2016.1.5>
제14조 삭제 <2016.1.5>
제15조 삭제 <2016.1.5>
제16조 삭제 <2016.1.5>
제17조 삭제 <2016.1.5>
제18조 삭제 <20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