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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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어항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