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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침하(沈下: 가라앉아 내림), 좌굴(挫屈: 휘어지는 현상)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정선군 건축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선군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의무대상인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방화구획 변경을 위한 벽을 증설, 해체 또는 변경하는 대수선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대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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