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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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융자금,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유지보수비, 기타 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는 일반회계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14> , <제5조에서 이동 2020.09.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09.29.>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09.29.> [본조신설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