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300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1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

2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4.1.>

3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6.4.1.>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6.4.1.>

제000400조 준용

점용료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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