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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영역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5가구 이상 마을단위 주민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주체"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공동체사업"이라 한다)을 주도하고 추진하는 마을주민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기본이념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해당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군이 상호 신뢰하고 협력한다. 5.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한다.

제000500조 책무 등

1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체사업의 지속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군수는 공동체사업에 참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3

주민은 스스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

군수는 공동체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동체사업의 효율적 지원방안 및 체계

3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4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다른 계획에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5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주민, 사업주체,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지원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체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3

주민의 복지증진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공동적 공동협력 활동

5

마을 문화ㆍ예술 및 역사 보전

6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7

마을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연구ㆍ조사

8

관련 미디어이용 활성화

9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군수는 공동체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및 선정

1

공동체사업의 지원 대상마을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면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체사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와 함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제000900조 보고 및 사용승인 등

1

사업주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체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주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ㆍ양도ㆍ교환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한 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001100조 평가 및 표창

1

군수는 해마다 공동체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해야 하며, 그 분석ㆍ평가의 전문성과 앞으로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및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센터설치 ·운영

1

군수는 공동체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 조례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1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공동체사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

3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사업의 선정

4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4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행정관, 경제과장, 농업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한다.

1

일정지역에서 주민 대표로 지명 또는 선출된 사람

2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공동체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

4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임기ㆍ위촉해제ㆍ수당지급, 간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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