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 18. 2018.11.1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10.08.18>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08.18> 3. "시설단위"란 1개의 시설을 이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0.08. 18. 2018.11.12.> 4.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10.08.18> 5.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공급받는 시설단위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0.08.18> 6.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0.08.18> 7.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09.25.>

제000300조 정비계획수립

1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2018.11.12.>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0.08.18.> <개정 2018.11.12>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1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수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10.08.18.2018.11.12.>

2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1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

2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

제000600조 수질검사

1

군수는 「수도법」 제29조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2018.11.12>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검

1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2018.11.12.>

2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유지보수

1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수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8.18.2018.11.12.>

1

원수확보를 위한 취수원 개발 및 배수탱크 설치

2

취수원 및 배수탱크 보호시설 등 설치 및 보수

3

심정의 모터펌프 설치 및 교체

4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정수시설 등 설치 및 보수

5

오염원 유입에 따른 배수탱크 청소 및 사후관리

6

수도본관 및 노후관 교체

2

관리자가 개수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세워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2018.11.12.>

제001100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등

1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중 해당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가구가 1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2항과 제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를 지원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이나 협의회는 사업 대상 선정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9.25.>

제001200조 소규모수도시설의 폐지

1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개량 등으로 통폐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1.12, 2023.09.25.>

2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본조목개정 2010.08.18><본조개정 2010.08.18, 2023.09.25.>

제001400조 관리비용

1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전문개정 2023.09.25.>

제001500조 계량기

1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경우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0.08.18> <전문개정 2023.09.25.>

제001600조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

제001700조 구성

1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8.18>

2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4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0018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시설물의 운전, 수리, 점검 등 유지관리 5. 수질상태의 점검과 소독실시 6. 평상 시 급수의 상태와 급수량 점검 7. 보호시설의 관리 및 일반인 출입통제 8.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9.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본조개정 2010.08.18>

제001900조 회의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0.08.18>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

제5장 보칙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08.18>

제002100조 관리의 위탁

1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08.18>

2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200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 규정에 따른 시설의 관리 2. 제5조 규정에 따른 취수원 보호 3. 제6조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4. 제7조 규정에 따른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 5. 제8조 규정에 따른 개선조치 6. 제12조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7. 제16조 규정에 따른 협의회 설치 8. 제20조 규정에 따른 교육 9. 제21조 규정에 따른 관리의 위탁<본조신설 2010.08.18>

제0023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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