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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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정선군새마을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리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8.18> 1.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및 수련대회 2. 교육훈련 3. 새마을 운동 우수 단체 및 유공자 포상 4. 국·내외 선진지 견학 5. 향토지 구독 <신설 2010.08.18>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본조5호에서 이동 2010.08.18>
새마을조직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정선군새마을회에서 일괄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