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제0045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5.>

제004600조 상수도시설훼손 및 누수 등의 책임

1

상수도시설물을 훼손한 자는 지체 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시설을 훼손 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시설훼손 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개정 2021.03.05.>

3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한 누수로 수도사용자가 해당 급수시설을 보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누수량을 감면할 수 있다.

1

옥내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지점이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을 산출하여 사용수량으로 한다.

2

옥내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노출된 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와 동결 우려로 수돗물을 흘리는 경우 등은 감면하지 않는다. 다만, 관말 등 부득이 급수관로 동결예방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 후 군수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을 사용수량으로 한다.<개정 2018.11.12., 2021.03.05.>

제004700조 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을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1.04.20, 2012.09.07, 2021.03.05.>

제004800조 급수장치의 철거

1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3

삭제<2018.11.12.>

제004900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1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함에 있어서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5.>

4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및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3.05.>

5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2.09.07>

제005100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다만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8.11.12.>

제005102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 과오납된 수도요금 반환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09.07>, <개정 2021.03.05.>

제0052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5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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