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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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600조 상수도시설훼손 및 누수 등의 책임
상수도시설물을 훼손한 자는 지체 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설을 훼손 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시설훼손 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개정 2021.03.05.>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한 누수로 수도사용자가 해당 급수시설을 보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누수량을 감면할 수 있다.
옥내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지점이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을 산출하여 사용수량으로 한다.
옥내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노출된 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와 동결 우려로 수돗물을 흘리는 경우 등은 감면하지 않는다. 다만, 관말 등 부득이 급수관로 동결예방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 후 군수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을 사용수량으로 한다.<개정 2018.11.12., 2021.03.05.>
제004700조 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을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1.04.20, 2012.09.07, 2021.03.05.>
제004800조 급수장치의 철거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삭제<2018.11.12.>
제004900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함에 있어서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5.>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및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3.05.>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2.09.07>
제005100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다만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8.11.12.>
제005102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 과오납된 수도요금 반환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09.07>, <개정 2021.03.05.>
제0052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5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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