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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ㆍ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전문개정 2017.12.19]

제000400조

<삭제 2017.12.19.>

제000500조

<삭제 2017.12.19.>

제000600조

<삭제 2017.12.19.>

제000700조

<삭제 2017.12.19.>

제000800조

<삭제 2017.12.19.>

제000900조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7.12.19>, <개정 2020.09.2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4.> [전문개정 2017.12.19.]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제0012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09.25.> [본조신설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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