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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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따른다. <개정 2018.12.14.> [전문개정 2017.12.19.]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ㆍ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전문개정 2017.12.19]
<삭제 2017.12.19.>
<삭제 2017.12.19.>
<삭제 2017.12.19.>
<삭제 2017.12.19.>
<삭제 2017.12.19.>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7.12.19>, <개정 2020.09.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09.25.> [본조신설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