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등

1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으로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이하 "추리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추리본부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4길 30 일원에 둔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란 추리본부 내에 있는 방탈출 공간, 포토존,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000400조 관리·운영 등

1

추리본부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리본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이용료

추리본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이용료의 면제와 감면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다자녀가정(셋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 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구)의 세대 구성원

3

군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선군에 주소를 둔 자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4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6

군수는 추리본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이용자가 할인권을 사용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000700조 시설의 이용 제한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 행위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추리본부 시설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위탁기간 등

1

추리본부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의 방법과 계약 및 갱신 등의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2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추리본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추리본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추리본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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