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으로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이하 "추리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추리본부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4길 30 일원에 둔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란 추리본부 내에 있는 방탈출 공간, 포토존,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000400조 관리·운영 등
추리본부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리본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이용료
추리본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이용료의 면제와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셋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 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구)의 세대 구성원
군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선군에 주소를 둔 자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군수는 추리본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이용자가 할인권을 사용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000700조 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 행위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추리본부 시설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위탁기간 등
추리본부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의 방법과 계약 및 갱신 등의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추리본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추리본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추리본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