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에너지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을 받은 기자재를 말한다.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주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에너지빈곤층"이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건물부문"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수송부문"이란 도로에서의 교통 및 수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1항 각 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책무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시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실현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군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에너지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단체는 군과 에너지사업자의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ㆍ평가ㆍ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역에너지계획
군수는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정선군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요·공급의 추이와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대책
그 밖에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0005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에너지절약형 사무용기기 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
관용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시설,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에너지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에너지사업자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에너지위원회
군수는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정선군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위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ㆍ환경ㆍ교통ㆍ청사관리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에너지 또는 환경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책자문 등
제001300조 위원회 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군민 또는 시민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ㆍ포상ㆍ행사 등 시책추진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개선 지원사업 3. 에너지빈곤층 및 군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4. 저소득층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노후시설 개선지원 5. 전통시장 내 점포 노후 전기ㆍ가스시설 개선지원
제001600조 에너지센터 설치 등
군수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선군 에너지센터"(이하 "에너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에너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에너지전환을 위한 군민협력사업 지원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에너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700조 에너지센터의 위탁 운영 등
군수는 에너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에너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