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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예산절감(이하 "예산절감"이라 한다) 및 낭비(이하 "예산낭비"라 한다)사례 공개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300조 공개 및 대상

1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대상사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는 제외할 수 있다.

2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군민의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공개방법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신고사항 등의 심사

1

군수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심사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000700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1

군수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심사 한다.

1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제안

2

예산절감, 예산낭비,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군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례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3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000800조 준용

제7조제2항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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