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5.16.>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관할구역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일부개정 2025.05.16., 2025.12.12.>
제000202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실태조사의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군수는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사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수집한 정보를 보호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차수급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고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2조의2 신설 2025.12.12.>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2.08.17.>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2.08.17.>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등록인 본인이 탑승한 차량<일부개정 2025.05.16., 2025.12.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소유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개정 2025.05.16.>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2시간 이하로 주차하는 경우 <신설 2022.08.17.>
군수 및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증과 강원특별도지사가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그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신설 2024.12.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일부개정 2025.05.16., 2025.12.1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개정 2025.05.1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3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개정 2022.08.17., 2025.05.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차량<일부개정 2025.05.16., 2025.12.12.>5.「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본인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신설 2020.03.30.><개정 2025.05.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신설 2025.12.12.>
장기 월주차 차량에 대하여 기간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3개월 10퍼센트, 6개월 20퍼센트의 월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5.05.16.><일부개정 2025.12.12.>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25.12.12.>
제000500조 주차 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5.12.12.> 1. 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22.08.17., 2025.05.16>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제1항을 준용하되, 그 표지상단에 정선군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05.16.>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위탁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05.16.>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개정 2022.08.17., 2025.05.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22.08.17., 2025.05.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개정 2025.05.16.>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개정 2025.05.16.>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개정 2025.05.16.>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개정 2025.05.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개정 2025.05.16.>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개정 2025.05.1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선정된 관리수탁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2.08.17., 2025.05.16.>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내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 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하며,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ㆍ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와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제000800조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관리위탁 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일부개정 2025.12.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료 산출 시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000900조 관리·감독 등
군수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현장 점검·조사할 수 있으며, 위탁 사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련 기계를 조작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 불이행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시로 점검·조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조사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조치를 끝낸 후 그 조치결과를 군수가 정한 기일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05.16.>
제001100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법령·조례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수탁받은 공영주차장의 위탁 수입을 횡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일부개정 2025.12.12.>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해당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05.16.>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05.16.>
제001300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개정 2025.05.16.> 2. 용적율: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개정 2025.05.16.>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개정 2025.05.16.>
제0014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5.05.16.>
회수주차권: 잔여대수에 대한 요금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15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 2025.05.16.>
<삭제 2022.08.17.>
제001502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순찰활동 등에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6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범죄다발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제15조의2 신설 2025.12.12.>
제001503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001600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 종류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지역특산품 판매점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자동차 및 원동기 전문정비업(「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001602조 노외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제16조의2 신설 2025.12.12.>
제001700조 부설주차장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및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 2025.05.16.>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08.17.>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개정 2025.05.16.>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해당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개정 2025.05.16.>
제0019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범위 안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08.17.>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에 따라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22.08.17., 2025.12.12.>
제002100조 화물하역 주차장 설치규모
제002200조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제002300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영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2302조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주차면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일부개정 2025.12.12.>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위치<일부개정 2025.12.12.>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또는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개정 2025.05.16.>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표 4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6.13.>
제002400조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2.>
제4장 보칙
제002500조 과징금 처분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군수는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일부개정 2025.05.16., 2025.12.12.>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05.16.>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