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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6.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20.09.29.> 7.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6호에서 이동, 2020.09.29.>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3

민간위원은 군수가 전문분야 교수 또는 지역대표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선군 소속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0.12.21.>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등

1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3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주사가 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0900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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