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400조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1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2

경관사업자는 경관계획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시가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3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관사업자는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4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의 구분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산악, 계곡, 구릉지 등의 녹지경관계획 2. 하천, 호수, 해양 등의 수변경관계획 3. 주거지역, 산업지역, 상업지역 등의 시가지경관계획 4. 역사, 문화, 관광지 등의 역사ㆍ문화경관계획 5. 도로·공원·공개공지 등 공공 공간경관계획 6. 야간 및 색채경관계획 7.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별 경관계획 8. 그 밖에 시민이 제안하거나 시장이 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제0007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9조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9. 범죄예방을 위한 경관조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7.11.>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사람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3. 도시의 주요 하천 등 수변공간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4. 주요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6.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관 및 디자인 관리·개선사업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3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1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시의회 의원

2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8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001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1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6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1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시장은 경관사업자가 예산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8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 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디자인에 관한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경관협정서

1

제19조제5항제8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1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3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예산지원

1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2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4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5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1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600조 공공디자인 및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1"의 정읍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과 "별표 2"의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위원회: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소위원회: 총사업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 3. 경관부서: 총사업비 3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사업. 다만,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은 1백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사업과 정읍시 경관계획 표준"안"수립 시설물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002700조

삭제 <2016.07.15>

제0028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읍시 공공디자인대상 "별표 1"의 공공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1

위원회: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

2

소위원회: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

3

경관부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로 한다.

2

제1항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 4"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위원회: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신축 또는 증축 공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또는 10층 이상 및 16층 미만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또는 증축 공장으로 한다.

3

경관부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또는 6층 이상 건축 및 증축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또는 증축 공장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제002900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 경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31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소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4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35조제39조에 따른다. 이 경우"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소위원회, 소위원 및 소위원장"으로 본다.

제0032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7.1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3300조 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는 경관사업 3. 경관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4.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심의대상 사업 및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화 등으로 해당 심의내용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와 다수민원 발생으로 그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 5.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변경 6.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승인 7. 경관조명의 설치 및 변경 8.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003400조 소위원회의 심의대상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례의 개정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공공시설물 중 시장 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경관사업 4. 경관계획에서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5.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의 평가 6.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심의대상 사업 및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화 등으로 해당 심의내용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와 다수민원 발생으로 그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 7. 공공디자인 계획 및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003500조

삭제 <2016.07.15>

제003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003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38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 총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 조건부, 부결, 재검토, 유보, 반려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간사는 도시경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경관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5.4.>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시 관련부서를 포함한다),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심의ㆍ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00390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 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가치의 추구와 목적의 구현2.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과의 조화3. 예술성ㆍ창의성ㆍ절제미의 추구4. 지역의 정체성 및 특성 고려5. 쾌적하고 편리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6. 미래 지향적 가치 추구

제004100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1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정읍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9.21.]

제004102조 주민참여 등

1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1.]

제004200조 공공디자인 자문

1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의 자문은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004300조 공공디자인업무 지원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공기관에서 그 업무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한 디자인 심사ㆍ자문 2. 공공디자인 사업별 자문위원 지정ㆍ운영

제004400조 공공디자인업무 협의

1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1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500조 공공디자인의 공모

1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모를 통하여 우수공공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공모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000100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000200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읍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 심의·자문 완료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자문 완료된 사업으로 본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정읍시 공공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004600조 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시장은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 지역ㆍ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004700조 경관과 공공디자인 시상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상할 수 있다 1. 건축물 및 거리(가로를 포함한다) 부문 2. 마을(한옥단지를 포함한다) 부문 3. 토목구조물(도로, 하천, 해안선, 교량 등을 포함한다) 부문 4. 공원 녹지 부문 5. 역사문화 부문 6. 야간경관 부문 7. 산림경관 및 도시숲 조성 부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제004800조 수당 등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공공디자인 자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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