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의 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경관조성보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1. 농촌관광 시설 및 관광프로그램개발 2년 이상 운영자 2. 대학교수 등 경관농업 전문직 종사자 3. 그 밖에 경관농업 학식을 갖춘 사람
제000300조 위원의 임기
조례 제3조제2항의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경관농업조성지구 지정
시장은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조성지구를 고시한다.
경관농업조성지구는 경관으로서의 시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구(역)으로 도로에서 가시거리권 내에 위치한 전·답 등 농지로 한다.
제2항의 "도로"란 도로법상에 명시한 도로를 말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지정품목
품목은 경관조성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작물로 선택한다.
위원회는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재배품목에 대하여 품목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품목을 지정한다.
제000600조 지원규모
위원회는 경관농업조성 및 보전에 관한 지원규모를 심의 조정한다.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한 1ha 이상 집단화 재배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한정해서는 1ha 미만이 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5.9.1>
경관조성 재배품목의 지원단가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주요지표를 기준으로한 조수입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농작물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비교분석 후 차액만 지급한다.
제000700조 사업의 신청등
사업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년 단위로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지급조건
경관농업조성지구에 지정한 품목을 제6조의 규정에 맞게 재배하였을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000900조 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