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20.07.10.>
전체 94개 조문 중 51-94
제004600조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2와 같다.
제0047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0.07.10.>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7.03.10]
제0048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4802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4900조
삭제 <2020.07.10.>
삭제 <2020.07.10.>
제0051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삭제 <2020.07.10.> 2. 삭제 <2020.07.10.> 3. <삭제 2014.10.17> 4. 삭제 <2020.07.10.> 5. 삭제 <2020.07.10.> 6. 삭제 <2020.07.10.> 7. 경관지구(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8. 방재지구 <신설 2020.07.10.> 9. 보호지구 <신설 2020.07.10.>
제005200조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4.10.17>
시장은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도면에 표시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고시된 지역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17>
제1항에 따른 설치 허용지역의 적용은 설치 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
제005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삭제 2014.10.1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 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10.17, 2017.03.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7, 2017.03.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7, 2017.03.10>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11.01.>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10., 2025.9.26.>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 시설 <개정 2025.9.26.>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7.03.10>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10>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03.10>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본항 신설 2017.03.10]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준공당시부지와 추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 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7.03.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 신설 2025.9.26.]
제005400조 그 밖에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3.10>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7.03.10>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7.03.10>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7., 2025.9.26.>
<삭제 2017.03.10>
<삭제 2017.03.10>
법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5.9.26.>[본항 신설 2017.03.10]
제0055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 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00560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7., 2025.9.26.>
제005700조 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0058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농 림 지 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대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본항 전문개정 2017.03.1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외에 별도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5900조 그 밖에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7>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7>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 수립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 <신설 2014.10.17., 2025.9.26.>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04.03> <개정 2025.9.26.>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한정한다. <신설 2015.04.03>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23.11.7.>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25.9.26.>
제0061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되거나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62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삭제 <2020.07.10.>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에서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제3항 신설 2020.07.10.>
제006300조 기능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7.12.15.> 2.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17.12.15.>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개정 2017.12.1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17.12.15.>
제006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1.7.>
시의회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시의회 의원(배우자ㆍ직계 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4.10.17>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4.10.17>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개 이상의 도내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5개 이상의 정읍시 다른 위원회와 중복 위촉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4.10.17>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7>
제006402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하며,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1.7.]
제006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6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수 있다.(단, 제1분과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0.07.10.>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 관계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직접 이해관계(용역관여·소유권 등)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에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04.03>, <개정 2020.07.10.>
제0067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1, 2분과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위원회의 임기로 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702조 공동위원회
제0068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1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12.15.>
제0069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1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2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차기회의에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회의록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7>
제007202조 그 밖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그 밖의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10.17]
제0073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0074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7.12.1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5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0076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정읍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기획단의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007700조 자료·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800조 설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79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지방채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81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장 보칙
제008200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008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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