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지역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공원시설 모든 것을 말한다. 5.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6. "녹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000400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 계획을 수립하며, 도시녹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녹지활용 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내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토지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녹지활용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녹화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 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한다. 2. 녹화계약구역은 구획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000700조 공원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3항을 준용하며,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도시공원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육림사업
제000800조 도시공원 관리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보 및 정읍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도시공원의 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시 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사용 2. 물품판매 그 밖에 영리 목적의 사용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용
제001100조 녹지의 점용허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 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 계획결정의 고시일 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할 것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아. 산업단지 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창고, 주유소, 학교용지, 종교용지, 공장용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할 것.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9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전시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001300조 점용물의 관리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과 같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실제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도시공원, 녹지 등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07.17> <개정 2016.07.15.>
제001500조 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공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3.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07.15.>
제001600조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 공작물의 변경·개축·이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1.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때 2. 점·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07.15.>
제001700조 원상회복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자는 점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원 및 녹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경관·이용 또는 조성 등을 감안할 때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시장이 승인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00180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도시공원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