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09.09.25>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4호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9.25> 3. "마을상수도관리자"라 함은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09.25> 4. "소규모급수시설관리자"라 함은 사용자협의회 대표자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09.09.25> 6.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09.09.25>
제000300조 시설의 구분 지정
시장은 급수시설의 규모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시장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000400조 마을상수도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보수·소독실시 등 급수 시설의 운영 일체를 관리한다.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취수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000600조 시설점검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000700조 개선조치
제000800조 유지·보수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이나 수량의 고갈·누수발생의 우려가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시설의 폐지
관리자는 수질오염·시설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및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25>
관리자는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9.09.25>
제001100조 계량기 설치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09.25>
협의회의 대표자는 마을상수도시설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하고,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09.09.25>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06.05.24>
마을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개정 2009.09.25>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06.05.24>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보수·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에 대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시설점검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할 경우 시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개선조치 등
제001700조 시설의 폐지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및 시장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 공급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는 사용자 의견 없이 시장이 폐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9.09.25>
관리자가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관리비 징수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동력비를 포함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비의 분담방법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단서 신설 2013.09.25>
징수한 관리비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전 및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900조 계량기 설치
관리자는 관리비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002100조 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9.25>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 기관(회사·전문가 포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9.25>
제002200조 수질검사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002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상수도시설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소규모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002400조 교육
제00250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002502조 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제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9.09.25
제0026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