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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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타 회계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