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정읍시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ㆍ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정읍시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0005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회의수당
시장 및 읍·면·동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녀회장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부녀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수당과 중복지급 할 수 없다. <개정 20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