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31., 2021.5.24.>
제000200조 운영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이하 "웰빙체험타운"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및 소득 증진을 위하여 운영한다.
제000300조 위탁운영 등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관리ㆍ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웰빙체험타운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웰빙체험타운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협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탁자는 웰빙체험타운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 웰빙체험타운 수입과 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000500조 사용료 징수 및 반환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07.31., 2021.5.24.>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전액
사용예정일 전일 취소 신청할 경우 : 전액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신청할 경우 : 사용개시일 및 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000600조 사용료 등의 용도
수탁자는 웰빙체험타운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강사수당
웰빙체험타운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공공요금
웰빙체험타운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참여주민 활동비
웰빙체험타운 운영에 필요한 장비·집기 구입비
웰빙체험타운 시설의 보강·보수비
그 밖에 웰빙체험타운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수탁자는 사용료 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되 지출인 경우 제1항에서 지정한 지출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고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웰빙체험타운 운영계획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과 지출내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연간운영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