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 건축의 진흥 및 활용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기둥ㆍ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을 말한다. 2.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3.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마을로서 신규로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한옥 건축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한옥 건축 기준」에 따른다. 5.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제10호에 따른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포함하며, 한옥 수선 등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정읍시장은 한옥의 보존 및 한옥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옥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한옥을 보전하고 한옥 건축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옥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 또는 그 밖의 지역에 위치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중 시장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은 국가유산보호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정ㆍ지원을 받는 한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1.>
제000500조 전문가 등의 자문·심의
제1항의 전문가 자문 및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한옥마을 지정ㆍ공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한옥마을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한옥의 등록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제9조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완료신고 후 30일 이내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 여부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등록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옥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한옥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한옥의 보존기간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 동안 등록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만료 전에 철거ㆍ멸실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등록한옥의 소유자나 한옥등록 예정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용도의 한옥을 수선·대수선을 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을 신축·증축·개축을 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요 가로 및 골목길에 면한 경관조성 시설물(담장, 대문, 조경 등)을 한옥과 어울리도록 신설·수선할 경우 총공사비의 5분의 4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같은 한옥 및 그 토지에서 보조금의 지급은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제1호, 제2호는 15년이 지난 후 다시 지급할 수 있고, 제3호는 10년이 지난 후 다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토지와 주택을 매입한 세대 또는 세대주는 보조금과 보조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자 등(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처음 지원받은 한옥 등 및 그 토지 외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한옥 및 그 토지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에 지급한 보조금의 합계는 7천만원까지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까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001100조 착수신고
제10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장과 협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건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7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제출받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완료신고
지원대상자가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한옥 건축 등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현장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옥전문가 등과 함께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원시기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금액을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제0014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의 기간 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ㆍ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한옥의 소유자 등이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을 때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지붕을 기와나 초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준공 후 10년 이내 한옥을 매도(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ㆍ지원금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 절차법」에 따른다.
제001500조 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한옥의 매수 등
시장은 보존 가치가 높은 전통한옥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을 매수함으로써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