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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2024.1.9>

제3조 제약기업의 책무

제3조(제약기업의 책무)

제2장 제약산업육성ㆍ지원계획

제4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제4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제5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

제5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

제6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6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7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제7조의2 인증서와 인증마크

제7조의2(인증서와 인증마크)

제7조의3 지위의 승계

제7조의3(지위의 승계)

제8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제9조 인증의 취소

제9조(인증의 취소)

제10조 자료의 제공

제10조(자료의 제공)

제11조 청문

제1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제13조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13조(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연구ㆍ생산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제15조 조세에 관한 특례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6.10>

제16조의2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6.10>

제17조의2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제17조의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의3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3(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제18조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제18조(연구개발투자의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 확대와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20조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제20조(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제21조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제21조(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권한의 위탁

제22조(권한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3조 벌칙

제23조(벌칙)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 양벌규정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과태료

제2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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