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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

제3조(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

제3조의2 인증마크의 도안 등

제3조의2(인증마크의 도안 등)

제3조의3 지위의 승계 신청

제3조의3(지위의 승계 신청)

제4조 인증의 연장신청 등

제4조(인증의 연장신청 등)

제5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제5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제6조 자료 요구 절차 등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목적ㆍ용도, 자료의 범위,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의2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

제8조(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

제9조 포상 및 지원 등

제9조(포상 및 지원 등)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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