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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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
제3조의2(인증마크의 도안 등)
제3조의3(지위의 승계 신청)
제4조(인증의 연장신청 등)
제5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
제9조(포상 및 지원 등)
제10조 삭제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