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소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행계획이 시행될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 시행될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
제3조(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제약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약기업 및 혁신형 제약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기업의 대표자, 소재지, 재무현황, 회사연혁 등이 포함된 기업 현황 자료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자료
연구인력 현황 자료
연구 및 생산시설 현황 자료
중장기 연구개발투자계획 및 실행계획
신약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현황 자료
의약품 특허 등록 실적
의약품 기술이전 실적
의약품 해외진출 현황 자료
사회적 공헌 활동 현황 및 관련 표창 실적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명세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제약기업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 인증마크의 도안 등
제3조의2(인증마크의 도안 등)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3 지위의 승계 신청
제3조의3(지위의 승계 신청)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의 승계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를 위한 평가 방법ㆍ절차, 인증서의 발급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인증의 연장신청 등
제4조(인증의 연장신청 등)
제5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제5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요구 절차 등
제7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려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참여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분명히 밝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선 참여를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선 참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혁신형 제약기업의 우선 참여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우선 참여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내 임상시험 지원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
제8조(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약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신약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관리ㆍ보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신약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관리ㆍ보급을 위한 인력 및 조직을 갖출 것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기관ㆍ단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약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ㆍ조사 및 관리ㆍ보급할 전담 조직, 전문 인력 및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및 지원 등
제9조(포상 및 지원 등)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12.28>